결혼 여직원 퇴사ㆍ여성 주임 이상 승진 배제

주류업체 금복주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고, 여성을 부수적 업무나 낮은 직급에 배치하는가 하면, 대다수 여성 직원을 간접 고용 위주로 채용하는 등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수십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한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性)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업체가 결혼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나타나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1950년대 후반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고,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 등으로 퇴사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전체 정규직 직원 280여 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6명으로, 이들 여성 직원 중 기혼여성이 있으나 모두 입사 전 결혼해 생산직으로만 근무했다.

사무직 여성은 진정인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으로 이들은 고졸 이상 학력조건으로 채용돼 순환근무 없이 경리ㆍ비서 등의 일부 관리직 업무를 수행했다.

그 외 홍보ㆍ판촉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 계약직 판촉직원 99명과 파견 사무직 16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핵심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은 대졸 학력조건으로 채용되며 서로 순환근무가 가능한데, 이 직군의 직원 170명 중 여성은 진정인 1명뿐이었다.

승진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에는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요건을 충족하고, 인사고과 평정에서 여성 직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묶어 평가했다.

또, 외가 관련 경조휴가는 인정하지 않았고, 기혼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휴가만 인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업체가 직권조사 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규정과 제도, 경험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채용과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관련 규정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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