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품목 ‘돼지고기’ 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88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0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19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6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24개소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장소는 해수욕장이 65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 35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0개소 순으로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쇠고기 가격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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