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수확한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호주로 배를 수출하려면 검역본부에 수출단지로 등록한 후 호주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단지는 상주, 나주, 하동 3개 단지이다.

호주는 작년 한국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천안ㆍ안성 지역에 화상병(Erwinia amylovora)이 발생해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은 그동안 불확실한 상태였다.

검역본부는 “국내 화상병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측에 제공하고, 국산 배를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해왔다”며,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지난 16일 우리나라에서 화상병 발생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박멸 및 예찰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화상병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현지 조사 없이 인정하고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한 요건으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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