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관련 단체ㆍ학회, 약사회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 즉각 중단 촉구

대한약사회가 제약업체와 함께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영양관련 단체 및 학회들이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한국화이자제약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약국을 기반으로 약사가 직접 약국 내방객에게 영양상담을 실시하는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대한약사회와 한국화이자제약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캠페인 중단 및 업무협약 원천 무효화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영양사협회는 또,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숙배),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현옥), 한국영양학회(회장 김현숙),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회장 이경혜), 한국식품영양과학회(회장 최명숙), 한국식품영양학회(회장 최병범), 한국임상영양학회(회장 서정숙), 동아시아식생활학회(회장 이애랑), 한국식품조리과학회(회장 정해정), 한국식생활문화학회(회장 조미숙), 한국영양교육평가원(원장 문현경) 등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회와 한국화이자제약이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 전국의 16만 영양사를 기만하고 식품영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국대학(교) 식품영양관련학과의 존폐 위기를 야기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영양관련 단체 및 학회들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업무는 현행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한 영양사의 법적 직무로서 약사의 영양상담은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약사의 주요 업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의 조제ㆍ판매임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내방객 유인을 위해 타직종의 업무영역인 영양상담 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고 전문직종 간 질서를 붕괴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양상담은 영양사에 의한 식생활과 연계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업무로서, 개개인의 식사를 평가해 식단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식습관 개선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비타민제 등의 판매행위와는 차이가 있다”고 구분지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약사가 단순히 비타민제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영양상담과 동일시 한다면 식생활과 분리된 불완전한 영양상담으로, 이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영양사와 약사 분야는 각각 고도로 전문화된 보건의료 전문영역으로서 각자의 직종이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약사회가 국민건강 증진에 역행해 보건의료직종 간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일련의 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거듭 촉구하고, 전국 영양사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성명서 전문

대한약사회는 현행법상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인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대한약사회의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전국의 16만 영양사를 기만하고 수십 년에 걸쳐 식품영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국대학(교) 식품영양관련학과의 존폐 위기를 야기하므로, 우리나라 식품ㆍ영양분야 핵심단체 및 학회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숙배),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현옥), 한국영양학회(회장 김현숙),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회장 이경혜), 한국식품영양과학회(회장 최명숙), 한국식품영양학회(회장 최병범), 한국임상영양학회(회장 서정숙), 동아시아식생활학회(회장 이애랑), 한국식품조리과학회(회장 정해정), 한국식생활문화학회(회장 조미숙), 한국영양교육평가원(원장 문현경)은 이를 강력 규탄하며, 대한약사회가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8월 4일 대한약사회가 특정 제약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약국을 기반으로 약사가 직접 약국 내방객에게 영양상담을 실시하는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은 식품ㆍ영양 전문가로서 영양사가 수행해 온 법적 직무인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업적인 이익에만 급급한 대한약사회의 이러한 만행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더구나 대한약사회가 ‘국민 속에 파고드는 약사상 정립에 있어 영양상담이 국민과 약사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건강의 기본을 지키는 영양관리, 약사님의 상담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약국 내에서 약사가 국민의 영양섭취 습관을 확인하고 맞춤형 영양상담을 진행하는‘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은 직종간 법적 직무 영역을 침해하는 몰지각한 행위인 동시에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보건의료 전문직종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대한영양사협회를 비롯한 식품영양 전문가 단체, 전국대학(교)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 및 재학생, 전국 16만 명의 영양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약사회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공공연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영양사 직역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식품영양 전문가인 영양사에 의해 국민건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전국 영양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강경 대응을 할 것임을 대한약사회와 해당 제약회사에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식품영양전문인으로서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법적 직무를 수행해 온 영양사 직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과 신의를 저버린 대한약사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요구한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명백한 영양사의 업무로서 약사에 의해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영양사의 법적 직무 이다.‘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은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보건의료 전문직종간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

2. 전국의 16만 영양사와 145개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 및 재학생 등은 대한 약사회의‘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 규탄하며, 해당 제약회사와의 업무협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본 캠페인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향후에도 약사의 영양사 업무 침해 행위로 물의를 빚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보건의료 전문인간 법적 직무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원칙과 신의를 지속적으로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2일

대한영양사협회장 임경숙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장 김숙배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장 이현옥
한국영양학회장 김현숙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장 이경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장 최명숙
한국식품영양학회장 최병범
한국임상영양학회장 서정숙
동아시아식생활학회장 이애랑
한국식품조리과학회장 정해정
한국식생활문화학회장 조미숙
한국영양교육평가원장 문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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