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체 변동금리 적용…기존업체 우대금리ㆍ변동금리 선택 가능

농식품 수출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융자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농식품 구매 지원 자금을 이용하려는 업체에 융자조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자금 수요 확대를 위해 기존 정책금리 대신 신규업체는 변동금리 제도(농업경영체 2.5% → 1.03%, 일반업체 3% → 2.03%)를 도입하고, 기존 융자업체는 평가를 통한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금리인하 제도 개선으로 7월말 기준 2억9800만 원(신규업체 1억3500만 원/17개 업체, 기존 융자업체 1억6300만 원/28개 업체)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 수출용 원료 구매 융자 자금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50억~200억 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대출액의 50~100% 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200억 원, 총사업비의 90% 이내이고,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업체당 150억 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많은 농식품 수출업체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업체 대상 1:1 방문, 설명회, DM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로 신청ㆍ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는 aT 홈페이지(http://www.aT.or.kr>aT사업>고객지원>자금지원>사업자별지원안내>우수농식품구매지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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