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8일자로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를 선언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7일 경기 광주시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가금류 30마리를 최종 매몰 처분한 이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3개월간 실시한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만1738개소(60만1000점),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395개소(2만1000점)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 결과,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 등 4000여 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주변국을 통해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취약지역 집중 관리, 계열화사업자 및 가금농가 책임방역 체계 구축 등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 내 가금류 판매 시설 등 취약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AI 상시 예찰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점검(연 2회) 등 책임방역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업계의 고병원성 AI 방역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과 함께 AI 집중 발생지역 맞춤형 방역 지도ㆍ교육, 차단방역 우수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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