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유전자변형 기술 활용 여부 기준 표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의원 17인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를 강화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해 재배ㆍ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현행 표시기준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존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해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토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ㆍ가공 후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 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 기반 표시제로 변경했다.

또,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합률은 1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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