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사학연금 서울회관에서 열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6일 사학연금 서울회관에서 식품 영업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일 행정예고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식약처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은 인사말을 통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올해 4월 입법예고 됐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내용을 포함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2일 행정예고 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과 축산물 관리를 일원화하여 식품업계의 행정적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 중심의 기준ㆍ규격으로 한발짝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품과 축산물 기준ㆍ규격 통합 △식품과 축산물 유형 재정비 △보존 및 유통 기준 합리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계 개편 등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설명회는 오는 19일 대구지방식약청, 26일 부산상공회의소, 30일 광주지방식약청에 이어 9월 2일 대전지방식약청에서 추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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