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공전개선협의회 발족 기대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10.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조화(1)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선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법들은 모두 식품위생법과 같은 행정법이고, 더 크게는 사인간의 관계에 관한 사법이 아닌 공법이다.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 돈을 빌려준 뒤에 대여금을 달라는 소송 등 이러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관계에서 또는 사회관계에서 생기는 것을 말한다. 공법은 크게 형사법과 행정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법에도 현대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처벌을 하는 처벌 조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기본이 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행정법을 공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을 포함해서 행정 법령이 4000개가 넘는다. 국가가 또는 사회가 다변화되고 발전하면서 각종 신규 업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약속이 생기고, 이러한 변화들을 따라잡기 위해 국가에서는 법령을 계속해서 재정비하고 입법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법령이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 같은 법령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도 평생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번도 보지 않은 변호사가 더 많을 정도로 많은 행정법 중 일부다.

또한 식품위생법 자체도 사실 식품 전반에 대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두면서 다양한 분야를 포섭하고자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과 같은 행정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위탁하고 있다.

우리가 법령 하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떠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법규명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며,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보통 법률이나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법령에서 위탁한 내용을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총리령/부령이라고 하여, 장관 또는 총리가 승인을 해서 그 내용을 법령에서 위탁받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규정 해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할 수가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를 보면 단순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보면 [별표 23]이 나온다. 바로 행정처분 기준인데, [별표 23]에서 일반 원칙과 개별 원칙을 보고, 다시 개별 원칙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중에서도 어떤 기준규격을 위반했는지가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해당 영업자가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과징금 기준에 따라서 작년 기준의 영업자 매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표를 참조하여 과징금을 산출하게 된다.

옥시 사건을 필두로 코웨이 정수기와 3M의 항균필터 사건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률적 기준 및 규격의 제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닫고 있다. 니켈 검출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먹는물 관리법의 경우 위해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을뿐더러 위법행위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입증에 매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역시 위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식품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위반 대상 중에 하나이며, 영업자들에게는 숫자 하나 삭제로도 산업계에 명암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개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만 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도적으로 공전개선협의회가 발족하면서 업계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바, 향후 발전적인 방향의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