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농업장관들은 22일 유전자변형(GM) 식품의 판매와 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새 법규를 승인했다.이번 승인 조치는 지난 2일 EU 의회가 GM 식품을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새 법규를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절차다.새 법규는 EU 관보에 게재된 지 3주 후 효력이 발휘되며, 식품 제조업자들과 유통업자들은 새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이로써 유럽이 지난 1998년 이래 취하고 있는 미국산 GM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그러나 미국측은 새 법규가 미국산 GM 식품에 대한 또 다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새 법규에 따르면 인간이 먹는 식품은 물론 동물 사료, 식물성 기름, 씨앗, 0.9% 이상 GM 물질을 원료로 포함하고 있는 부제품 등 모든 GM 제품에는 "이 제품이 유전자변형 유기물들을 이용해 제조됐다"는 라벨을 확실히 부착해야 한다.새 법규는 또 GM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원산지부터 슈퍼마켓의 선반에 이르기까지 GM 제품의 전 유통과정을 추적, 기록해야 하며, 신설 유럽식품안전당국이 판매 전에 모든 GM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EU의 데이비드 번 보건.소비자 담당 집행위원은 새 법규의 승인으로 "유럽 소비자들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어떤 GM 식품이나 사료도 시장 출시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