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허위성적서 발급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 기관의 종류에 한정하여 행정처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험ㆍ검사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 및 안전성 향상을 추구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등 시험ㆍ검사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지정받은 모든 종류의 시험ㆍ검사기관이 지정 취소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품질보증책임자의 학력, 경력 요건 중 관련 학과를 완화해 전공에 관련 없이 품질보증책임자 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1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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