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등록제’ 4일 본격 시행

수입식품 생산 현지에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 더욱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외제조업소 등록제’와 ‘영업등록제’가 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등록제는 지난 2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이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2016.8.3.기준) 축산물 해외작업장을 포함해 총 3만4744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중국(6488개소), 미국(2726개소), 일본(1796개소) 순으로 많이 등록돼 있다.

해외제조업소 영업자 또는 국내 수입ㆍ판매 영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식약처 온라인 등록 시스템(http://impfood.mfds.go.kr)을 이용한다.

주요 등록정보는 △제조업소 영업자ㆍ소재지 △생산품목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여부 △현지 실사 동의 여부 등이다.

‘영업등록제’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자,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 수입식품을 보관하는 영업자들이 식약처에 영업등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영업자들은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 go.kr/minwon/main.do)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을 방문해 영업등록을 해야만 해당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2016.8.3.기준)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은 600개소,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은 273개소, 수입식품등 보관업은 563개소가 영업등록 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수입ㆍ판매 영업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더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량 수입식품의 유통ㆍ판매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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