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등 의원 11인은 제과점영업자의 조리장 시설기준을 완화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및 조리장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각각 영업소별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면서, 제과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1명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한 관할구역 내에서 둘 이상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조리장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거리상으로 매우 인접한 다른 관할구역에서 동일한 제과점을 하려는 경우 조리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영업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있고, 제빵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1명의 제과점영업자가 동일한 관할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할구역이 다른 곳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소간 거리가 5㎞ 이내이면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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