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이 품질인증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이 품질인증 기준과 맞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에는 2차 위반 시 표시 사용정지 15일, 3차 위반 시 1개월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차 위반 시 표시 사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인증 취소를 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일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대표자,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어린이 식생활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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