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모르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업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의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또, 식품냉동ㆍ냉장업 시설기준을 완화해 밀봉 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은 같은 작업장에서 구분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식품과 축산물은 별도의 시설에 분리하여 보관해야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고,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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