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조제분유 이력추적관리, HACCP 방식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축산물가공품 이력제도 도입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폐업신고 간소화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축산물가공업체의 안전관리인증(HACCP) 방식 개선 등이다.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제도는 조제유류 가공업자(매출액별) 및 판매업자(면적별)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된다.

※ 이력추적관리 의무이행 대상 및 적용시기
① 조제유류 가공 영업자(2015년 매출액 기준)

50억 이상 : 2016.12.1.부터
10억 이상 50억 미만 : 2017.6.1.부터
1억 이상 10억 미만 : 2017.12.1부터
1억 미만 및 2016년 이후 영업자 : '18.6.1.부터
 
② 조제유류 판매 기타 식품판매업자(영업장 면적 기준)
1,000㎡ 이상 : 2017.6.1.부터
500㎡ 이상~1,000㎡ 미만 : 2017.12.1.부터
300㎡ 이상~500㎡ 미만 및 2016년 이후 영업신고자 : 2018.6.1부터

또, 등록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미신고,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폐업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관청과 인ㆍ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 신고하던 것을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축산물가공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물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여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o 신설

o 제도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 및 요건, 세부 절차ㆍ기준 및 등록정보, 조사ㆍ평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마련

2. 위해 축산물의 회수ㆍ폐기 및 과징금 상한액 정비

o 회수 축산물의 폐기 계획에 대한 규정 없음
o 과징금 상한액 2억원

o 기존 회수계획 및 결과보고에 폐기계획 및 결과 등도 같이 보고토록 함
o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개정

3. 폐업신고 간소화

o 신설

o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인ㆍ허가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축산물HACCP 인증방식 개선

o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제품의 유형별로 HACCP 인증

o 유형별이 아닌 작업장별로 HACCP 인증하도록 개선

5.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무 명확화

o 관계 공무원(검사관,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에 법률 규정사항 일부 미반영

o 출입ㆍ검사ㆍ수거 및 HACCP 지도 권한을 추가하고,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 통합ㆍ정비
* 다만, 도축검사 및 가축의 검사 등은 검사관이 담당

6. 위생교육기관 공고

 

o 위생교육기관을 식약처장이 지정ㆍ고시

o 위생교육 기관을 식약처장이 지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개선

7. 자가소비용 가축ㆍ식육 검사 요청제

o 신설

o 검사요청제 대상(사슴)지정, 검사의 신청, 합격표시, 검사방법 및 기준 등 신설

8. 기타 미비사항 보완

 

o 현행고시의 법적근거 마련, 자구수정, 서식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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