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해도 높은 업체 선별 차등 관리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하반기 4대악 근절 추진계획’ 확정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식품 영업자를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또,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는 선별하여 차등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을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불량식품은 중점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식품법령 위반율, 식중독 환자수 등 식품안전 관련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고의적인 불량 영업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유독ㆍ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기준ㆍ규격 미고시 화학적 합성품 사용 △유독 기구 등 제조ㆍ판매 △기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등 5개 사항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유통기한 위ㆍ변조 △검사 부적합 제품 알고도 판매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회수ㆍ폐기 않고 회수한 것으로 속임 △수입(신고대행)업자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비식용 원료(폐기, 사료용) 제조ㆍ가공에 사용 △허위ㆍ과대광고 △가짜 고춧가루ㆍ참기름 등 제조ㆍ판매 등 9개 사항을 추가해 총 14개 사항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이미 퇴출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는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관련 정보를 축적, 집중 관리하며 시장 재진입을 차단('16.11)할 방침이다.

수거ㆍ검사 단속 결과, 식품안전 위반 정도(처벌수위), 사회적 영향(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는 선별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 공장(1만7000개소)에 대해 수입 전 사전등록이 의무화('16.8)됨에 따라 미등록시 수입 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대악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을 포함하여 4대악 분야별로 전담관 배치, 전담 지원조직 등 현장의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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