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대책 TF를 구성하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수급대책 TF에는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며,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등 가격 동향과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 개선 대책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대책과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또, “정부 내 최종 의사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법제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가 연구기관별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1.1조~1.3조원(소매 매출 기준 1.6조~1.9조원), 음식점 매출은 3조~4.2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농수산업 및 음식업의 사회 전체적인 취업은 최대 15만2000명, 고용은 최대 5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영향
품목명 | 생산액(억원) | 선물용 비중(%) | 생산감소액(억원) | |
한우 | 40,255 | 21.1 | 2,072~2,421 | |
과일 | 사과 | 9,368 | 43.0 | 983~1,148 |
배 | 2,618 | 64.0 | 409~478 | |
인삼(가공품 포함) | 22,866 | 56.6 | 3,158~3,689 | |
화훼 | 7,040 | 53.2 | 914~1,067 | |
임산물 | 6,117 | 44.0 | 657~767 | |
수산물 | 88,803(소비 매출) | 21.0 | 3,078~3,596 |
| 취업(명) |
| 고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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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계수 | 유발계수 | |||
농수산업 | 37,180~43,430 | 32.9 | 5,090~5,940 | 4.5 |
음식업 | 78,820~108,320 | 26.1 | 37,800~52,920 | 12.6 |
합계 | 116,000~151,750 |
| 42,890~58,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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