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ㆍ과태료 총 1750만원 부과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음식 이용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우수한 가게로 표시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7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배달통(배달통), (유)알지피코리아(요기요), ㈜다우기술(배달365), ㈜앤팟(메뉴박스), 씰컴퍼니㈜(배달이오) 등이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는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이오는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으로 배달 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 후기를 작성했다. 이들은 배달앱 내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음식점의 전화 주문 건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배달의민족 등 4개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다만, 배달이오는 2015년 10월 배달앱 사업을 중단했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사는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 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추천 맛집’, ‘인기 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요기요는 별점 순, 리뷰 많은 순 등 정렬 기준을 운영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하지 않고,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앱 상단에 노출했다.

공정위 시정으로 배달의민족 등 3개 사업자들은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의 정보를 우선 노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이들은 ‘광고?’라고 표시하고 ‘?’ 클릭 시 ‘○○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이 보여진다’고 명시했다.

요기요는 중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정렬 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했다.

전자상거래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 청약 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등에 표시해야 하지만 7개 배달앱 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신원 정보와 이용약관을 앱 초기 화면에 표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앱 화면의 1/6 이상 크기로 7일간 게재토록 조치했다. 또 총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엄중 경고했다.

업체별 법 위반 행위ㆍ조치 내역

사업자명

배달앱명

법 위반 행위

조치 내역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불리한 이용후기 비공개
・광고 구입 음식점을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
・신원 정보 미표시

시정명령, 법 위반 공표
과태료(250만원)
경고

㈜배달통

배달통

㈜다우기술

배달365

씰컴퍼니㈜

배달이오

・거짓 이용후기 작성, 전화주문 건수 조작
・신원 정보 미표시

시정명령, 과태료(500만원)
경고

(유)알지피코리아

요기요

・정렬기준과 다르게 중개계약 체결 음식점 우선 노출
・신원 정보 미표시

시정명령, 법 위반 공표
과태료(250만원)
경고

㈜앤팟

메뉴박스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신원 정보 미표시

시정명령, 법 위반 공표
과태료(250만 원)
경고

㈜사이버프리

배달114

・신원 정보 미표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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