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분쟁조정 시 실제 이행이 확인돼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분쟁조정 관련 시정조치 등 면제 요건을 정비했다.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 합의만 성립하면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합의사항 이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조정 성립에서 실제 이행까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개정안은 또, 분쟁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명문화했다.

현재는 분쟁조정 신청의 시효 중단 규정이 없어 조정 절차 진행 중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 가맹점 사업자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처분 제한 기간도 새롭게 마련했다. 현행법상 공정위의 조사 개시 시점(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에 제한은 있으나, 처분 기간의 제한은 없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지연,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 지속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 기간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신청을 조사 개시 제한의 예외로 신설했다.

현행법은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3년이 경과했으나 3년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에 한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와 달리 조정 신청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됐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3년 이후에 신고된 사건은 조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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