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산출 근거 없이 임의 표시하면 과태료 200만원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서 당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상향되고, 영양성분을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 시행된다. 사진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들, 기사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을 26일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거나 이미 지정받은 업소도 냉장ㆍ냉동시설과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 개ㆍ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서 당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영양성분을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품질인증식품)에 대해 수거ㆍ검사 결과가 품질인증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은 오는 8월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범위 확대(제6조)

현 행

개 정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만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외에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함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규정 폐지(제11조 삭제)

현 행

개 정

▪식약처장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지정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삭 제>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주체 확대(제22조, 제23조)

현 행

개 정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해당 연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식약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영양성분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24조 별표 2)

현 행

개 정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포화지방 또는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포화지방ㆍ나트륨 외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0만원)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열량 또는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0만원), 영양성분 표시를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이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200만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규정 신설(제1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품질인증 변경신고 규정 신설

*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대표자,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단,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연장

○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선(제14조 별표5)

현 행

개 정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

- 1차 위반시 시정명령

- 2차 위반 시 표시 사용정지 15일

- 3차 위반 시 1개월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

- 1차 위반시 시정명령

- 2차 위반 시 표시 사용정지 1개월

- 3차 위반 시 인증취소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 규정 폐지(제15조, 제16조 삭제)

현 행

개 정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서식 및 지정기준,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 방법 등 규정

▪<삭 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규정 신설(제19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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