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의 규제 타당성을 심의하고 원안에 동의한 데 대해 농축산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안은 금품가액 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숱하게 요구해 온 금품대상에서의 농축수산물 제외와 시행시기 연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규개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연합회는 “이번 안은 국내산 농축산물만 규제로 작용되어 형펑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좋은 취지의 법안이 수입농산물 촉진법으로 적용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내 농축산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의 자세로 원안에 동의한 규개위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및 시행시기 연기를 재차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회에 농축수산물 제외를 위한 대체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위헌 여부 판결을 통해 위헌성 문제는 물론 농축수산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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