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차 교육기관 지정ㆍ차 품질 등 표시관리 요령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차 교육ㆍ훈련기관 등의 지정ㆍ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을 고시했다.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번 고시는 지난 1월 21일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서, 차 교육ㆍ훈련기관 등의 지정ㆍ관리,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을 반영했다.

기관 또는 단체가 차 교육ㆍ훈련기관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시에 따라 농관원으로 신청하며, 농관원에서는 현장심사 등을 통해 지정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교육ㆍ훈련기관 등의 운영실태와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농관원은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하며,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은 차의 품질 등의 표시 조사의 경우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는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지도ㆍ홍보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조기에 정착되면 교육ㆍ훈련기관 등 지정ㆍ운영으로 차산업ㆍ차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국산차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국내산 녹차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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