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15일 국무조정실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외식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회가 최근 회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식가격 조사결과 한식의 경우 48%(한우의 경우 100%), 일식은 75%, 중식은 40%가 시행령(안)의 가액범위인 3만원을 초과했다.

협회는 “기존 시행령(안)이 시행될 경우 협회 회원사의 폐업 속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수지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농축산 생산자 및 외식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음식물은 △3만원 → 5만원 △선물은 5만원 → 10만원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5만원 →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 전현희 의원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이번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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