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음 경고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주류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2016.9.3)을 앞두고, 이번 행정예고안은 기존 3가지 경고문구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경고문구

개정 경고문구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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