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4사, 불공정행위 자율 개선 방안 마련

대형마트업계가 불공정행위를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을 해고 등 중징계하는 등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형마트 CEO 간담회에 참석해 대형마트업계의 불공정 거래 재발 방지와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가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은 필수”라며, “올해 들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고 동반성장 평가도 최하위에 그쳤는데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을 준수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하는 것이 결국 비용도 적게 들고 소비자의 신뢰도 얻는다”며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공정거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4개 대형마트 업체 대표들은 대형마트업계의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성실 이행을 약속했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법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ㆍ해직하는 등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을 확립해 시행키로 했다.

계약서 사후 교부 또는 미교부, 부당한 반품 등 법을 위반하면 더 이상 업무 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 시스템을 보완해 통제할 계획이다.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6차산업과 청년사업가에 대한 지원ㆍ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활동도 강화한다.

정 위원장은 “이번 자율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 협약 평가 과정에서 회사별 이행 여부를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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