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15일 늦어도 내년 9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다수의 식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한 법 적용 대상에서 햄버거, 소시지 등의 육류 제품은 제외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를 취했다.

하원은 농무부가 제출해 지난해 확정된 식품 원산지 표시법 적용 대상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양고기 제품들은 제외키로 표결했다. 표결은 찬성 208대 반대 193의 근소한 차였다.

지난해 농업수권법에 포함돼 상하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난 식품 원산지 표시법은 늦어도 내년 9월부터 발효토록 돼있다.

이와 관련해 육류가공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로비가 집요하게 전개돼 이번에 하원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낸 것이다. 로비 세력은 육류 제품이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할 경우 법 발효 자체를 늦춘다는 목표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식품 원산지 표시법이 처음 제출된 상원에서는 하원 조치에 대한 견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당 상원 지도자 톰 대슐(사우스 다코다주) 의원은 "하원의 결정이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최근에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만 봐도 식품 원산지 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류 제품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에는 이밖에 전미농업국(AFB)과 전미농민연맹(NFU) 등도 동조하고 있다.

반면 전미쇠고기협회(NCBA)와 전미양돈협회(NPPC) 등은 하원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무부 집계로만도 법이 발효되는 첫해에 육류가공업계 등이 최소한 19억달러의 추가 비용에 허덕일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육류 제품이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육류 제품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온 하원 농업위원회의 봅 구드랫 공화당 의원(버지니아주)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면 미국의 식품업계가 기록 유지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식품 원산지 표시법이 내년에 발효되는데 대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이처럼 완강하자 법 시행 이전에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체크해 필요할 경우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육류 수입은 멕시코 및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살아있는 가축을 제외할 경우 쇠고기가 연간 22억달러로 미국내 전체 소비의 11%에 달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소비의 5%인 근 6억4천만달러 어치가 수입되며 양고기는 36%, 2억700만달러 어치가 도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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