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원, 선물금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로 규정했다.

이완영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한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나,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생산 위축으로 인해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 고급화 전략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에 따라 경쟁력을 높여오던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축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면서,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완영, 윤종필, 안상수, 황영철, 이만희, 김승희, 김현아,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 이개호, 최경환, 이군현, 김정재, 민경욱, 황주홍, 장석춘, 이양수, 염동열, 박덕흠, 김명연, 김성찬, 김성태, 김석기, 윤상직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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