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19일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계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법 취지대로 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하기도 어려우며, 법의 실효성마저도 알 수 없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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