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국하는 축산관계자가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이종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질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축산관계자는 연간 5만227명인데, 이 가운데 출국신고 한 자는 4782명으로 출국 신고율이 9.5%에 그쳤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 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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