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포도당 등 인공감미료 검사항목 삭제

▲ 식약처는 식품 자가품질 검사항목에 고춧가루의 식중독균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크림을 사용한 과자, 고춧가루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에 식중독균을 추가하는 등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은 부적합 발생 이력과 위해성 정도에 따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조정해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크림을 도포하거나 충전한 과자에 황색포도상구균 검사항목 추가 △고춧가루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항목 추가 △설탕, 포도당, 과당의 인공감미료 검사항목 삭제 △즉석섭취식품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항목 추가 △검체 채취방법 신설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7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일부 식품유형의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을「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명시
1) 적용대상, 대상검체 등에 대하여 현행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업자 혼란 발생
2) 적용대상, 대상검체,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항목 등에 관한 조항 신설
3)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가품질검사 의무 대상 영업자 명확화

나. 큰조롱(백수오)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진위에 대하여 확인 검사하도록 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책 마련
1) 최근 식약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안전 관련 사건 발생
2) 큰조롱(백수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큰조롱(백수오)과 유사한 다른 원료(이엽우피소)를 자가품질 검사항목으로 신설
3) 특정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강화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1) 장기보존식품 기준 및 규격 항목이 개별 식품유형과 중복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냉동식품의 규격을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행 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있지 아니 함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와 냉동식품의 검사항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정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통해 영업자 혼란 방지

라. 과자, 고춧가루, 즉석섭취식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조정
1)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과자를 폐기하기 않고 유통한 사건 발생 등 일부 식품의 유형에 검사항목 신설 필요
2) 과자, 고춧가루, 즉석섭취식품의 검사항목으로 ‘식중독균’ 추가
3) 일부 식품 유형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통하여 식중독의 잠재적 위해 가능성 제어 및 국민 보건 향상

마. 캔디류, 빵류, 설탕, 포도당, 과당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조정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14-176호, 2014.10.28)에 따라, 삭카린나트륨 사용대상 식품이 확대되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5-34호, 2015.6.11)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항목 개선 필요
2) 캔디류, 빵류의 검사항목 중 ‘삭카린나트륨’ 삭제
3) 사용이 허용된 일부 식품 유형의 경우 ‘삭카린나트륨’을 검사항목에서 삭제하여 영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검사항목 개선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고시 별표3의 검사항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과 동일한 식품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검사항목이 상이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따르도록 함
3) 동일한 식품 유형의 검사항목을 일치하도록 하여, 영업자 혼란 방지

사. 검체 채취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채취자, 채취량, 채취방법 등 검체 취급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에 대하여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옴
2) 검체 채쥐자, 채취량, 취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민원질의 저감화

아.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및「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즉시 반영이 필요하므로 개정 내용 반영 규정 신설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

구분

식품유형

검사항목

1. 과자류

(1) 과자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2) 캔디류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압착강도(컵모양 등 젤리에 한한다.), 납(사탕, 젤리에 한한다.)

(3) 추잉껌

허용외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4) 빙과류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

2. 빵 또는 떡류

(1) 빵류

타르색소(식빵, 카스텔라에 한한다.),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살모넬라(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2) 떡류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대장균(떡류에 한한다.)

(3) 만두류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 코코아가공품류

(1) 코코아매스

-

(2) 코코아버터

-

(3) 코코아분말

(4) 기타 코코아가공품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2. 초콜릿류

(1) 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2) 스위트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3) 밀크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4) 패밀리밀크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5) 화이트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6) 준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7) 초콜릿가공품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4. 잼류

(1) 잼

타르색소, 보존료, 납

(2) 마멀레이드

타르색소, 보존료, 납

(3) 기타 잼류

보존료, 납

5. 설탕

(1) 백설탕

납, 이산화황

(2) 갈색설탕

납, 이산화황

(3) 기타설탕

납, 이산화황

6. 포도당

(1) 액상포도당

(2) 분말·결정포도당

7. 과당

(1) 액상과당

(2) 결정과당

(3) 기타과당

8. 엿류

(1) 물엿

인공감미료, 납

(2) 기타엿

인공감미료, 납

(3) 덱스트린

인공감미료, 납

9. 당시럽류

인공감미료, 납

10. 올리고당류

(1) 프락토올리고당

(2) 이소말토올리고당

(3) 갈락토올리고당

(4) 말토올리고당

(5) 자일로올리고당

(6) 겐티오올리고당

(7) 기타올리고당

11.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1) 식육 또는 알제품

휘발성염기질소(식육제품에 한한다.), 장출혈성 대장균(원료용 분쇄육에 한한다.), 보존료,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2) 식육함유가공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가열제품 또는 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살모넬라(살균제품에 해당된다.), 보존료,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3) 알함유가공품

대장균군(가열제품 또는 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 및 살균제품 한한다.), 살모넬라(살균제품에 해당된다.), 보존료

12.어육가공품

(1) 어묵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2) 어육소시지

아질산이온,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3) 어육반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4) 어육살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5) 연육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6) 기타 어육가공품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13. 두부류 또는 묵류

(1) 두부

중금속, 대장균군(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2) 전두부

중금속, 대장균군(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3) 유바

중금속, 타르색소

(4) 가공두부

중금속, 타르색소

(5) 묵류

중금속, 대장균군(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14. 식용유지류

(1) 콩기름(대두유)

벤조피렌

(2) 옥수수기름(옥배유)

벤조피렌

(3)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벤조피렌

(4) 미강유(현미유)

벤조피렌

(5) 참기름

벤조피렌

(6) 들기름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7)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벤조피렌

(8) 해바라기유

벤조피렌

(9) 목화씨기름(면실유)

벤조피렌

(10) 땅콩기름(낙화생유)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11) 올리브유

벤조피렌

(12) 팜유류

벤조피렌

(13) 야자유

벤조피렌

(14) 혼합식용유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15) 가공유지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16) 쇼트닝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17) 마가린류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보존료

(18) 고추씨기름

벤조피렌

(19) 향미유

벤조피렌, 타르색소

(20) 기타 식용유지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15. 면류

(1) 국수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주정처리제품 및 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2) 냉면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주정처리제품 및 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3) 당면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주정처리제품 및 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4) 유탕면류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주정처리제품 및 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5) 파스타류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주정처리제품 및 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6) 기타 면류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주정처리제품 및 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16. 다류

(1) 침출차

타르색소, 납

(2) 액상차

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3) 고형차

타르색소, 납

17. 커피

납,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한다.)

18. 음료류

1. 과일·채소류음료

(1)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장출혈성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파튤린(사과농축액, 사과주스에 한한다.), 보존료

(2) 과·채주스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장출혈성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파튤린(사과농축액, 사과주스에 한한다.), 보존료

(3) 과·채음료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장출혈성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2. 탄산음료류

(1) 탄산음료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2) 탄산수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3. 두유류

(1) 두유액

세균수, 대장균군

(2) 두유

세균수, 대장균군

(3) 분말두유

세균수, 대장균군

(4) 기타 두유

세균수, 대장균군

4. 발효음료류

(1) 유산균음료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2) 효모음료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3) 기타발효음료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5. 인삼·홍삼음료

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6. 기타음료

(1) 혼합음료

납, 카드뮴, 세균수(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2) 음료베이스

납, 카드뮴, 세균수(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19. 특수용도식품

1. 영아용 조제식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액상제품 제외한다.), 엔테로박터 사카자키(다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용 조제식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다만,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2. 성장기용 조제식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액상제품 제외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다만,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3.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대장균군, 엔테로박터 사카자키(다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4. 기타 영·유아식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납(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세균수(액상 제품에 한한다.), 엔테로박터 사카자키(다만, 생후 6개월 미만의 기타 영·유아식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환자용 균형영양식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바실러스 세레우스

(2) 당뇨환자용 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바실러스 세레우스

(3) 신장질환자용 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바실러스 세레우스

(4)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바실러스 세레우스

(5)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바실러스 세레우스

(6)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바실러스 세레우스

(7)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엔테로박터 사카자키(생후 6개월 미만의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8)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엔테로박터 사카자키(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9)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바실러스 세레우스

6. 체중조절용조제식품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7. 임산·수유부용 식품

대장균군,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20. 장류

1. 메주

(1) 한식메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타르색소, 보존료

(2) 개량메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타르색소, 보존료

2. 한식간장

(1) 재래한식된장

타르색소, 보존료

(2) 개량한식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3. 양조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4. 산분해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3-MCPD

5. 효소분해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6. 혼합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3-MCPD(산분해간장 함유제품으로, 원료용 산분해간장의 자가품질검사가 적합한 경우 검사를 생략한다.)

7. 한식된장

타르색소, 보존료

8. 된장

타르색소, 보존료

9. 조미된장

타르색소, 보존료

10. 고추장

타르색소, 보존료

11. 조미고추장

타르색소, 보존료

12. 춘장

타르색소, 보존료

13. 청국장

타르색소, 보존료

14. 혼합장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15. 기타장류

타르색소, 보존료

21. 조미식품

1. 식초

(1) 발효식초

총산, 타르색소, 보존료

(2) 희석초산

총산, 타르색소, 보존료

(3) 기타식초

총산, 타르색소, 보존료

2. 소스류

대장균군, 세균수(다만, 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3. 토마토케첩

타르색소, 대장균군, 보존료

4. 카레(커리)

(1) 카레(커리)분

타르색소

(2) 카레(커리)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한다.)

5.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1) 고춧가루

이물, 곰팡이수(하워드곰팡이계수장치에 의한 곰팡이 양성 비율), 타르색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2) 실고추

타르색소

6. 향신료가공품

(1) 천연향신료

위화물,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곰팡이수(하워드곰팡이계수장치에 의한 곰팡이 양성비율,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2) 향신료조제품

타르색소(다만, 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곰팡이수(하워드곰팡이계수장치에 의한 곰팡이 양성비율,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7. 복합조미식품

타르색소, 대장균

22. 드레싱류

(1) 드레싱

대장균군

(2) 마요네즈

대장균군

23. 김치류

(1) 김칫속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포장제품에 한한다.)

(2) 배추김치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포장제품에 한한다.)

(3) 기타김치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포장제품에 한한다.)

24. 젓갈류

(1) 젓갈

대장균, 타르색소(명란젓은 제외한다.),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2) 양념젓갈

대장균, 타르색소(명란젓은 제외한다.),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3) 액젓

총질소,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4) 조미액젓

총질소,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5) 식해류

대장균,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25. 절임식품

(1) 절임류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다만, 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오이절임, 생강절임, 매실절임 식품등은 제외한다.), 보존료

(2) 당절임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다만, 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오이절임, 생강절임, 매실절임 식품등은 제외한다.), 이산화황(건조당절임에 한한다.), 보존료

26. 조림식품

(1) 농산물조림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 또는 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2) 수산물조림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 또는 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3) 축산물조림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 또는 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27. 주류

(1) 탁주

메탄올, 총산, 보존료

(2) 약주

메탄올, 총산, 보존료

(3) 청주

메탄올, 총산

(4) 맥주

메탄올

(5) 과실주

메탄올, 보존료, 납(포도주에 한한다.)

(6) 소주

메탄올, 알데히드

(7) 위스키

메탄올, 알데히드

(8) 브랜디

메탄올, 알데히드

(9) 일반증류주

메탄올, 알데히드

(10) 리큐르

메탄올

(11) 기타 주류

메탄올

28. 건포류

(1) 조미건어포류

이산화황,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2) 건어포류

이산화황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3) 기타 건포류

이산화황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29. 기타 식품류

1.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류

(1) 땅콩버터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2. 캡슐류

비소, 중금속, 보존료

3. 전분류

(1) 전분

회분

(2) 기타전분

회분

4. 과채가공품류

대장균, 타르색소

5. 조미김

산가(유처리한 김에 한한다.), 타르색소

6. 튀김식품

산가, 허용외 타르색소

7. 벌꿀류

(2) 벌꿀

자당,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8. 모조치즈

대장균군, 허용외 타르색소

9. 식물성크림

대장균군(단,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10. 추출가공식품류

(1) 추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2) 추출가공식품

타르색소, 세균수(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1. 팝콘용옥수수가공품

허용외 타르색소,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12. 식염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납, 카드뮴

(3) 태움·용융소금

납, 카드뮴

(4) 정제소금

납, 카드뮴

(5) 기타소금

납, 카드뮴

(6) 가공소금

납, 카드뮴

13. 밀가루류

(1) 밀가루

회분

(2) 영양강화 밀가루

회분

(3) 기타 밀가루

회분

14. 찐쌀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이산화황, 납, 카드뮴

15. 생식류

(1) 생식제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

(2) 생식함유제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

16. 시리얼류

대장균군

17. 얼음류

(1) 식용얼음

세균수, 대장균군

(2) 어업용얼음

세균수, 대장균군

18. 즉석섭취·편의식품류

(1) 즉석섭취식품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2) 즉석조리식품

세균수(발효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은 제외한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3) 신선편의식품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19. 버섯가공식품

(1) 버섯자실체가공식품

자실체, 타르색소, 대장균군

(2) 버섯균사체가공식품

균사체, 타르색소, 대장균군

20. 자라가공식품

(1) 자라분말

조단백질, 히드록시프롤린, 대장균군

(2) 자라분말제품

조단백질, 히드록시프롤린, 대장균군

(3) 자라유제품

산가, 과산화물가, 팔밑올레산, 아라키돈산+에이코사펜타엔산, 대장균군

21.효모식품

(1) 건조효모

조단백질, 대장균

(2) 건조효모제품

조단백질, 대장균

(3) 효모추출물제품

조단백질, 대장균

22. 효소식품

(1) 곡류효소함유제품

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

(2) 배아효소함유제품

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

(3) 과·채류효소함유제품

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

(4)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

23. 화분가공식품

(1) 가공화분

조단백질, 타르색소, 대장균

(2) 화분추출물

조단백질, 타르색소, 대장균

(3) 화분제품

조단백질, 타르색소, 대장균

(4) 화분추출물제품

조단백질, 타르색소, 대장균

24. 로얄젤리가공식품

(1) 생로얄젤리

10-히드록시-2-데센산, 조단백질, 대장균

(2) 동결건조로얄젤리

10-히드록시-2-데센산, 조단백질, 대장균

(3) 로얄젤리제품

10-히드록시-2-데센산,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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