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조제분유 등록관리 방법 발표…업체당 브랜드 3개ㆍ제품 9종 제한

중국 정부가 조제분유 시장의 브랜드 난립과 저품질 제품 정비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20일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지난 8일 분유업체의 브랜드 및 제품 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婴幼儿配方乳粉配方注册管理办法,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분유 제조업체당 브랜드는 3개, 제품(조제방법)은 9개로 제한하고, 등록업체 자격요건 및 제품 성분 관련 규정을 강화했으며, 성분 표시와 라벨 문구를 구체화했다.

이 규정은 중국 내 분유 생산업체는 물론, 해외에서 수입하는 분유에도 일괄 적용된다.

중국에서 분유를 생산하는 현지 기업과 함께 중국에 분유를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해외 업체도 자사 브랜드 제품을 해당 규정에 근거해 등록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 생산, 검역 등에서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국 국가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각 분유 제품에 조제성분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분유 조제법 등록 시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했다.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과 같은 애매한 문구는 사용을 금지하고 ‘아이큐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 기재도 금지했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이번 규정으로 인해 분유 제품의 대 중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분유 제조사는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푸드 등으로 이들 업체는 주력 브랜드 외에 중국 내 유통업체에 PB상품을 납품·판매하고 있고, 평균 7~8개 수출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데, 정책이 실시되면 현지 유통업체들의 PB상품 공급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되며, 3개 이상의 브랜드 유통이 전면 불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의 분유 관련 규제

시기

분야

정책 내용

‘13년

1월

무역

ㅇ 해외 생산업체 등록제 실시, 미등록 업체 생산 유제품 수입금지
ㅇ 유제품 수출 기업 서류제출(備案)제

7월

생산
유통

ㅇ 생산허가 심사 강화 및 영유아 조제분유 관리에 약품관리방식 적용
ㅇ 상품 포장과 라벨에 대한 서류제출(備案)제도 관리
ㅇ 제약관리 제도 참조해 GMP 인증관리 실시
ㅇ 생산업체들의 생산규범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심사업무 강화
ㅇ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한 전자정보화 관리 실시
ㅇ 상품 추적 시스템 구축, 상품 생산의 모든 절차를 점검

9월

무역

ㅇ 미등록 해외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영유아 조제분유 수입 불가
ㅇ 유통기한 마감일 3개월 내의 조제분유 수입 불가
ㅇ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금지

‘14년

3월

유통

ㅇ 영유아 조제분유, 보조식, 유제품, 주류, 육류가공품, 곡물 가공품, 식용유 등 식품 라벨을 중점적으로 점검
ㅇ 중문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수입식품 판매를 금지

‘15년

4월

생산

ㅇ 영유아 조제분유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에 등록, 등록 시 조제방법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과학성과 안전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ㅇ OEM 방식 금지 및 조제방식 1개당 브랜드 1개로 규제

7월

유통

ㅇ 수입 분유는 최소 포장에도 중문 라벨을 부착
ㅇ 미부착 혹은 부착한 중문 라벨이 불합격일 경우 반품 또는 소각

‘16년

6월

생산
유통
무역

ㅇ 조제법 등록, 업체당 3개 브랜드, 9개 조제법으로 제한

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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