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안 GMO-ZERO 매장 단속 규정 담아”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권미혁, 송옥주, 임종성, 제윤경 의원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NON-GMO 표시를 차단시킨다”며 고시안 철회를 촉구했다.

20일 기자회견 열고 식약처 고시안 철회 촉구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의원 37명은 “식약처 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NON-GMO 표시를 차단시킨다”며 독소조항 삭제와 고시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20일 식약처에 전달했다.

이날 김현권 의원과 권미혁, 송옥주, 임종성, 제윤경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의견서에 동참한 37명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유, 간장 등에도 GMO 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정부 고시안의 NON-GMO 표시에 대한 규제조항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GMO를 팔지 않는 매장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단속대상이 된다”며, “식약처는 작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와 생협단체 등 식품판매업체가 공동 협약으로 추진하는 ‘GMO 식품판매 ZERO 추구 실천매장’ 사업 참여 11개 업체를 단속하고 서울시의 ‘NON-GMO 매장’ 사업을 강제로 중단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NON-GMO 매장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는데, 이번 고시안에서 NON-GMO 매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 조사 결과 미국의 경우 2016년 6월 현재 2만9754개 품목 코드에 Non-GMO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GMO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도 Non-GMO 표시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자율적이고 광범위하게 NON-GMO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된 NON-GMO 표시제를 우리 정부는 규제하고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민이 건강한 밥상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식약처 고시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권미혁ㆍ김정우ㆍ김영주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현권ㆍ김현미ㆍ문미옥ㆍ민병두ㆍ박경미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주민ㆍ백혜련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창현ㆍ안민석ㆍ안호영ㆍ우원식ㆍ원혜영ㆍ유동수ㆍ이학영ㆍ이원욱ㆍ이재정ㆍ이훈ㆍ임종성ㆍ제윤경ㆍ최도자ㆍ최인호 (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이상 국민의당) 이정미ㆍ노회찬(이상 정의당) 김종훈ㆍ윤종오 (이상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검토 의견서 세부사항

□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규제 관련
○ 지난 4월 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은 2016년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따르면 제1항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즉,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일컫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무유전자변형식품(지엠오 프리, GMO free)이나 비유전자변형식품(논지엠오, Non-GMO) 표시 방법과 기준까지 다루는 것은 지나친 규제 확대 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논지엠오 또는 지엠오 프리에 대한 규제조항이 4월 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담기면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 조항이라는 논란을 유발함.

○ 제6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 제1호(「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 소비자에게 오인ㆍ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함.
- 현재 식용 유전자변형생명체(LMO)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성 심사 승인 품목은 콩(21건), 옥수수(69건), 면화(25건), 캐놀라(13건), 감자 (4건), 알팔파(1건), 사탕무(1건), 미생물(2건) 등 7개 작물임. 또한 농업용 LMO에 대한 농촌진흥청 심사 승인 품목은 콩(20), 옥수수 (65건), 면화(23건), 캐놀라(13건), 알팔파(2건) 5개 작물임.
- 이에 따라 국산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유채), 감자로 만든 가공품외엔 논지엠오, 지엠오프리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반해 <미국의 Non-GMO 프로젝트>에 따르면 자율적인 표시기준과 검사체계에 따라 우유,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대체식품, 유아식, 음료수, 빵, 베이커리, 사탕, 초콜릿, 씨리얼(아침식사용), 식용유, 채소, 과일, 허브, 포장(냉동)식, 파스타, 애완동물용품, 종자, 사료, 스낵, 스프, 소스, 두부, 육류대체식품, 통곡물 등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거의 모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Non-GMO 표시를 부착함.
- 2016년 6월 2일 현재 미국의 Non-GMO 상표 부착 품목코드 갯수는 무려 29,754개에 달함.
- 특히 자율 기준에 따라 GMO 식재료를 사용치 않는 레스토랑과 음식점에 대해서도 Non-GMO 표시를 하고 있음.

○ 생산자ㆍ소비자 단체들은 (외국처럼) 지엠오 염려가 없는 국내산 농산물 등에 논지엠오 표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논지엠오 표시까지 규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문제 삼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먹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6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비의도적인 혼입치 규정 관련
○ 무유전자변형식품 (지엠오 프리, GMO free) 이나 비유전자변형식품 (논지엠오, Non-GMO) 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시민운동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자율적인 운영 규정과 체계를 지니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는 달리, 현재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서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논지엠오 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은 시민 자율의 논지엠오 표시에 대해 법규로 정하거나, 제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음. 때문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서 불검출(0%)을 논지엠오와 지엠오 프리 표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조치로 여겨짐.

○ 일부 국가에선 GMO와 전혀 관련 없는 식품 등에 Non-GMO 표시를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땅콩 등과 같이 GMO 개발 또는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품목을 가르키는 것으로 유전자변형 원료 농산물의 단백질과 디엔에이가 잔류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논지엠오와 지엠오 프리 표시에 관한 규정과 기준이 필요하다면, 사회합의를 거쳐 유전자변형식품과는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아래 제6조 제1항 제7호중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삭제 요망
-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삭제)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규정 관련
○ 지난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 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해서 지엠오 표시를 하고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 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 권리를 제약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음.

○ 이렇듯 현행 검출기반 표시제를 원료기반 표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유전자변형 단백질 또는 디엔에이 불검출 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음.
- 여기에 그치지 않고 4월21일 행정예고된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은 아예 유전자변형 단백질 또는 디엔에이 불검출식품에 대한 지엠오 표시는 물론 민간 자율의 논지엠오와 지엠오 프리 마저 규제함으로써 정부 당국이 GMO원료 사용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봉쇄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킴.

○ 아래 제3조(표시대상) 제1항 제2호 삭제 요망
- 2.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 아래 제3조(표시대상) 제2항 제2호 삭제 요망
-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2016년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항 중에서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해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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