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등 의원 30명, NON-GMO 자율 표시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의원 30명은 원료 사용 기준 GMO 표시제를 도입하고 NON-GMO 자율 표시 근거를 마련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문미옥, 박경미, 박재호, 박주민, 서형수, 송영길, 심재권, 안규백, 안호영,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이용득, 이재정, 임종성, 전재수, 전혜숙, 한정애 △국민의 당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 △정의당 이정미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식품 가공 이후 검출 단계가 아니라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한 GMO 표시제, NON-GMO 민간 자율 표시 활성화에 뜻을 같이 했다.

김현권 의원은 “상위 5개 원료 성분으로 한정한 GMO 표시 규정을 바꿔서 모든 식품 성분에 대해 GMO 표시를 확대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19대 국회를 통과해 GMO 완전표시제에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의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규제조항을 추가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안전성 심사에서 식품으로 승인된 7가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품목에 한정하고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불검출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6년 6월 현재 220여 브랜드업체가 참여하는 미국의 자율적인 NON-GMO프로젝트에 따르면 비유전자변형식품 상표 부착 품목코드는 2만9754개에 달하며, 비의도적인 혼입치 또한 자국 법규와는 상관 없이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검출에 관계 없이 원재료 사용에 따라 GMO를 표시하고, 자율적으로 무유전자변형 또는 비유전자변형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Non-GMO 표시에 따른 허위ㆍ과장 광고 규제와 단속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김현권 의원 등 의원 37명은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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