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20대 국회의원 36인은 20일 정부의 GMO 표시기준 고시안에 대해 독소조항 삭제와 고시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21일 행정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GMO 표시는)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 예를 들어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 GMO 표시제를 더욱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NON-GMO 또는 GMOfree 규제조항에 대해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GMOfree나 Non-GMO 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시민운동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대다수 나라들은 시민 자율의 Non-GMO 표시에 대해 법규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식약처는 GMO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가공 이후 단백질과 DNA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GMO 표시의무에서 제외시켰으나, 정작 시민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는 법으로 차단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해 애써 온 국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영유아와 청소년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원료 사용이 아닌 검출 잣대를 내세워 사실상 GMO 표시제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시민 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까지 가로막은 과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시안 철회 의견서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ㆍ김정우ㆍ김영주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현권ㆍ김현미ㆍ문미옥ㆍ민병두ㆍ박경미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주민ㆍ백혜련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창현ㆍ안민석ㆍ안호영ㆍ우원식ㆍ원혜영ㆍ유동수ㆍ이학영ㆍ이원욱ㆍ이재정ㆍ이훈ㆍ임종성ㆍ제윤경ㆍ최도자ㆍ최인호 △국민의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ㆍ노회찬 △무소속 김종훈ㆍ윤종오 등 의원 36인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인 오전 11시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GMO 표시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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