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표시량보다 덜 들어가는 용기 사용” 공정위에 조사 요청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1ℓ 용량의 생과일주스 2800원’이라는 내용의 배너 광고를 했으나, 실제 용량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쥬씨’가 판매하는 생과일주스의 용량이 배너 광고보다 적다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실제 제품을 구입해 측정한 결과 표시량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이 ‘쥬씨’ 가맹점의 1ℓ 생과일주스를 구입해 메스실린더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초코바나나와 사과주스는 0.6ℓ, 토마토와 키위주스는 0.78ℓ에 불과했다.

소비자연맹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는 500㎖ 초과 1ℓ 이하의 경우 15㎖로 되어 있으므로 오차 범위가 10배 초과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1ℓ 용기의 용량 적합 여부를 물로 측정한 결과, 최대 0.83ℓ 담을 수 있어 용기 자체가 1ℓ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연맹은 “‘쥬씨’ 가맹점 수는 2016년 4월 기준 500호가 개설됐고 본사에서 전 가맹점에 동일한 용기를 제공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생과일주스 업체의 허위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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