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8일 시행

정부는 수입식품 관련 불량식품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 수입식품안전 특별 관리반을 두도록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8일 시행에 들어갔다.

수입식품안전 특별 관리반에는 수입식품 관련 부처간 총괄ㆍ협의ㆍ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팀, 수입식품 관련 위반행위 단속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단속관리팀, 수입식품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ㆍ공유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보분석팀을 두고, 수입식품안전 특별 관리반의 장은 검찰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겸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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