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신기술 조기 발굴…기술 사업화ㆍ제품화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우수 신기술의 발굴ㆍ확산을 촉진하고 기술 사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양자원, 해양환경, 수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해양자원(광물자원, 수자원, 에너지자원) △해양환경(환경·생태계, 기후변화, 관측 및 예보) △해양바이오(생물자원, 신소재가공, 생물공정) △해양장비 및 인프라(해양공학, 항만·물류, 해상교통 안전) 등 4개 분야는 지난해처럼 시범사업으로 △수산업(조업, 증ㆍ양식, 식품) 분야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원하는 기관ㆍ개인은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기술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확인한 후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1차 서류ㆍ면접 심사, 현장평가단 2차 현장 심사, 종합심사위원회의 3차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1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산업성, 공공성을, 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 기술에 대하여 현장 적용성, 품질경영, 기타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이후 1ㆍ2차 심사 과정의 적절성, 인증 목적과의 적합성, 인증의 필요성 등에 관한 3차 종합심사를 통과하면 신기술 인증기술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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