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ㆍ고시

식품원료 관리체계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고시되지 않은 식품 원료는 식약처가 안전성 심사를 완료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야 사용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원료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던 것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을 명시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31일 고시했다.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내용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형태로 식품원료 관리체계 개선(2016.5.31. 시행) △유단백 알레르기 영ㆍ유아용 조제식품의 유형 신설(2016.5.31. 시행) △사양벌(집)꿀 유형 신설(2017.1.1. 시행) △효소식품의 효소함량 정량규격 신설(2017.6.1. 시행) △와인 제조시 오크칩 사용 허용(2016.5.31. 시행)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2016.8.1. 시행) 등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모두 명시하는 원료데이터베이스 체계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 담은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은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이외에는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의 규제방식이다.

향후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은 식품원료데이터베이스(http://www.foodsafetykorea.go.kr>안전한 식생활>식품원료>식품원료DB)뿐만 아니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식품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돼 있는 식품은 4894종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고시되지 않은 식품 원료는 식약처가 안전성 심사를 완료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원료 관리체계 전환과 함께 우유단백질에 과민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으로 일반 조제유류 섭취가 어려운 영ㆍ유아를 위해 유단백가수분해물 또는 아미노산을 단백질 원료로 사용한 ‘유단백 알레르기 영ㆍ유아용 조제식품’ 식품유형을 새롭게 마련했다.

소비자가 일부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벌꿀과 벌꿀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도록 사양(飼養)벌꿀과 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도 신설했다.

사양벌꿀은 우리나라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로 규정했다.

효소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효소의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효소식품의 효소함량 규격을 표시량 이상으로 신설했다.

와인의 향미를 개선하고 국내 과실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와인 제조ㆍ가공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과 오크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 프로피리설퓨론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76종, 인삼 중 디노테퓨란 등 농약 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변경 목록

농약명

잔류허용기준 신설, 추가 또는 변경 농산물명

글루포시네이트

밤, 고구마, 고구마줄기, 딸기, 마늘, 무(뿌리), 무(잎), 배추, 블루베리†, 수박, 아몬드†, 양배추, 양파, 엇갈이배추, 오이, 옥수수†, 올리브†, 체리†, 파, 풋마늘, 피칸†, 호두†

글리포세이트

밤, 복숭아

나프로파마이드

배추, 참깨, 토마토, 마늘, 딸기, 풋마늘

다이아지논

고춧잎

델타메트린

피망, 고춧잎, 무(뿌리), 무(잎)

디메토에이트

마늘, 풋마늘

다이쾃

감자, 보리

디클로베닐

포도

디페노코나졸

땅콩, 상추, 옥수수, 키위

디플루벤주론

고추, 피망, 자두

리뉴론

감자, 당근, 풋콩, 대두, 보리, 양파, 옥수수

마이클로뷰타닐

수박, 파

말라티온

고추, 피망, 오이, 고춧잎

메티오카브

풋콩

메탈락실

시금치, 양파

메톨라클로르

감자, 고추, 피망, 땅콩, 마늘, 양파, 대두, 고춧잎

메트리뷰진

감자, 토마토

벤타존

보리, 옥수수, 포도

비터타놀

땅콩

비펜트린

딸기, 생강, 양파

세톡시딤

감자, 고추, 피망, 당근, 대두, 딸기, 마늘, 무(뿌리), 무(잎), 수박, 양파, 참깨, 파, 고춧잎, 풋콩, 풋마늘, 도라지

시마진

배, 사과

사이퍼메트린

감, 고춧잎, 들깻잎, 배, 복숭아, 사과, 상추, 참나물, 취나물, 파

사이플루트린

감, 고구마, 무(뿌리), 무(잎), 고구마줄기

사이할로트린

대두, 딸기, 배, 사과, 수박, 자두, 파, 피망, 마늘, 풋콩, 고춧잎, 풋마늘, 대추, 참외

사이헥사틴

자두

아세페이트

감, 감자, 고추, 피망, 대두, 오이, 토마토, 포도, 풋콩, 배, 복숭아

알라클로르

양파, 참깨, 피망

알루미늄포스파이드

버섯류

에테폰

에토펜프록스

오이, 마늘, 구기자, 구기자(건조), 밤, 풋마늘

에토프로포스

배추, 엇갈이배추

엠시피비

옥사디아존

감자

옥사딕실

감자, 수박, 오이, 포도

이사-디

밀†, 자두†

이미다클로프리드

피칸†

카벤다짐

매실, 오디

캡탄

복숭아

클로르피리포스

면실†, 수수†, 유자, 율무

클로르피리포스-메틸

마늘, 풋마늘

테부코나졸

아몬드†, 피칸†, 호두†

페니트로티온

구기자, 구기자(건조)

프로피코나졸

체리†, 자두†, 보리†

클로르페나피르

엇갈이배추

플루페녹수론

엇갈이배추, 들깻잎, 파

디메토모르프

엇갈이배추

디에토펜카브

들깻잎

아족시스트로빈

풋마늘

플루아지남

마늘, 풋마늘

루페뉴론

파, 무(뿌리), 무(잎), 유자

스피노사드

오디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참깨

인독사카브

무(뿌리), 무(잎), 참깨

디노테퓨란

밤, 상추

트리넥사팍-에틸

밀†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오디, 오미자, 오미자(건조)

노발루론

무(뿌리), 무(잎)

피리달릴

엇갈이배추

플로니카미드

참깨, 참외

사이플루메토펜

감귤류†

메트라페논

상추

스피네토람

무(뿌리), 무(잎)

옥솔린산

딸기

엠시피에이

감귤

크로마페노자이드

펜티오피라드

사과

피콕시스트로빈

딸기

플루오피람

오디, 키위

설폭사플로르

대두†, 멜론†, 오렌지†

사이안트라닐리프롤

감자†, 자두†, 오렌지†, 레몬†, 자몽†

펜피라자민

고추, 피망

플룩사피록사드

파, 딸기, 배추

피리오페논

가지

스피로테트라맷

아몬드†, 피칸†

피리벤카브

사과, 감, 수박, 토마토, 감귤, 딸기

프로피리설퓨론

디노테퓨란

건삼

글루포시네이트

수삼, 건삼

스피네토람

포유류고기†, 포유류지방†, 포유류부산물†, 유†, 가금류고기†, 가금류지방†, 가금류부산물†, 알†

※ 위 농산물명 중 † 표시된 농산물은 해당 농약에 대해 국내에서는 사용ㆍ등록되지 않았으나, 수출국의 요청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을 의미하며, 기준 적용시에는 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삭제 목록

농약명

잔류허용기준 신설, 추가 또는 변경 농산물명

클로르피리포스

가지, 감자, 고구마, 귀리, 기타감귤류, 기타곡류, 기타과실류, 기타채소류, 기타콩류, 녹차추출물, 당근, 대두, 딸기, 땅콩, 레몬, 망고, 메밀, 멜론, 모과, 무(뿌리), 밀, 밀가루, 바나나, 버섯류, 보리, 살구, 생강, 셀러리, 수박, 쌀,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양상추, 옥수수, 완두콩, 은행, 자두, 자몽, 차, 참깨, 참외, 체리, 케일, 키위, 토란, 토마토, 파, 파인애플, 파파야, 포도, 해바라기씨, 호밀

트리넥사팍-에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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