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로 인한 업체 간 분쟁 조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6월 1일부터 자율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광고로 인한 업체 간 분쟁 조정에 나선다.

협회는 TV홈쇼핑ㆍ일간지ㆍ잡지 등 주요 매체를 통해 광고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을 표시ㆍ광고할 경우에는 회원사와 비회원사 구분 없이 1차 경고 및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회원사는 1차 경고ㆍ시정조치 하며, 비회원사는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성 표시ㆍ광고로 인해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 실시여부를 가린 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치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는 “일부 업체의 잘못된 표시ㆍ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전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적극 개선코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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