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회의실서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식품업체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손문기 식약처장과 17개 식품업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31일 오후 2시 30분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매월 식약처와 식품업체 실무자 중심의 ‘식품수출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실무자 협의체를 확대한 자리이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수출 지원 현황과 정책 소개 △기업 수출 애로사항 발굴 △식품 수출 비관세장벽 해결방안 제시 △식품 수출 발전방향 토론 등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업체들이 식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국가들의 규제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준 장벽을 우리나라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지원활동을 해왔다.

중국 국가위생ㆍ계획생육위원회와 협의해 우리나라 김치에 중국 ‘절임채소(파오차이)’ 대장균군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김치의 중국 수출길을 열었고, 중국에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해 삼계탕에 중국의 ‘통조림식품’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중국 ‘과자’의 미생물 기준이 개정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과자의 중국 수출이 더욱 쉬워지도록 했다.

미국 FDA의 우리나라 식품업체 현장 실사,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유업체 현지 실사 등을 지원해 미국, 중국 등에 식품, 흰우유(살균유) 등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EU, 일본,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의 기준, 제도, 법령 개정과 관련된 정보들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국제식품 분류에 없던 국산 참외를 ‘Korean melon’으로 명칭 등록하고 ‘멜론류’로 분류되도록 해 기존의 홍콩, 싱가포르 등 뿐만 아니라 EU,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수출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와 ‘수출업체 CEO와의 간담회’를 활성화시켜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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