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입 양조간장 부적합 판정 취소 판결

​식품수입영업자가 수입 양조간장 제품에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해외 기준을 적용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수원지방법원은 한 식품수입영업자가 수입한 양조간장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경인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내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 EU 기준을 적용해 내린 부적합 판정을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현행 식품공전은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에 대해서만 3-MCPD 검출 기준을 0.3㎎/㎏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양조간장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경인식약청은 0.3㎎/㎏ 이하의 3-MCPD가 검출된 해당 식품수입영업자의 수입 양조간장에 대해 식품공전에 일반원칙 ‘이 공전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등에 관한 적ㆍ부 판정은 잠정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물질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 해당 식품의 섭취량 등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와 선진외국의 엄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할 수 있다’에 근거해 15배 강화된 EU 기준을 적용, 부적합 판정을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해당 영업자는 국내 식품법도 아닌 EU 기준을 알 수도 없었고,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못했다”며, “모든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돼야 하며, 담당부서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자에게는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고, 식약처도 스스로 신뢰를 잃고 행정력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제품은 보세창고에 묶여 있는 상태로,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통해 보관료ㆍ수임료에 대한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양조간장에 대한 3-MCPD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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