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입 양조간장 부적합 판정 취소 판결
식품수입영업자가 수입 양조간장 제품에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해외 기준을 적용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수원지방법원은 한 식품수입영업자가 수입한 양조간장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경인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내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 EU 기준을 적용해 내린 부적합 판정을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현행 식품공전은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에 대해서만 3-MCPD 검출 기준을 0.3㎎/㎏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양조간장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경인식약청은 0.3㎎/㎏ 이하의 3-MCPD가 검출된 해당 식품수입영업자의 수입 양조간장에 대해 식품공전에 일반원칙 ‘이 공전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등에 관한 적ㆍ부 판정은 잠정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물질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 해당 식품의 섭취량 등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와 선진외국의 엄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할 수 있다’에 근거해 15배 강화된 EU 기준을 적용, 부적합 판정을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해당 영업자는 국내 식품법도 아닌 EU 기준을 알 수도 없었고,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못했다”며, “모든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돼야 하며, 담당부서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자에게는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고, 식약처도 스스로 신뢰를 잃고 행정력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제품은 보세창고에 묶여 있는 상태로,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통해 보관료ㆍ수임료에 대한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양조간장에 대한 3-MCPD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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