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삼진물산ㆍ동원F&B 행정처분 요청

▲ ‘흑변’ 발생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삼진물산㈜(전남 목포 소재)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가진 결과, 통조림의 ‘흑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흑변은 통조림 내용물 중 단백질 등이 환원되어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와 용기 내부에서 용출된 철 등 금속성분이 결합해 검은색의 황화철을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흑변’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자료도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함 발생 용기(캔)의 로트별 제품 13건에 비스페놀A 등 유해성분 9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 제품(2021.3.30, 4.22, 4.25)에 집중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제조공정 및 용기(캔) 제조업체를 현장 조사해 용기(캔) 내부 코팅에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함은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경남 함안군 소재)가 통조림캔을 만들기 위해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판 형태의 제품이 적정온도를 초과해 건조되면서 코팅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 사용된 도료의 경우 건조 온도가 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료 제조사에서 권장했다.

또, 통조림캔에 참치를 충전하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내용물의 단백질 성분 등이 반응해 통조림 내부에 ‘흑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흑변’ 발생 제품을 생산한 삼진물산㈜과 유통전문판매원인 동원F&B의 식품위생법상 기준ㆍ규격 위반(성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향후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흑변’과 같이 품질저하 제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조림 등 용기ㆍ포장지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 ‘흑변’ 발생 제품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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