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예고 중인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의 ‘불량식품’ 정의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불량식품이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불량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정의도 없이 불량식품 근절에 나선다는 비판도 있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식약처는 최근 식품안전기본법에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넣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식약처가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개정안) 제2조(정의)에서는 불량식품이란 식품 등을 생산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식품안전법령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품질, 상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식품을 정의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해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식품전기본법 개정안의 불량식품 정의에서는 식품법령을 지키지 않는 부정식품과 품질, 위생상태가 나빠 안전하지 않은 불량식품을 구분 없이 통틀어 불량식품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실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은 사전적 의미가 분명히 다르지요.

부정식품은 의도적인 범죄행위지만, 불량식품은 대부분 제조과정에서 유통과정에서의 부주의 등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의를 내릴 때는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을 구분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식품안전기본법(안)에서처럼 ...품질, 상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정의할 경우 즉, 우려가 있는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할 경우 기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 비추어 보면 모든 식품은 불량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 2항은 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고 못박아놓고 있습니다.

즉,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당과 나트륨을 건강 위해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품안전기본법(안)처럼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정의한다면 설탕 등 당류는 이미 불량식품입니다.

식품전문 변호사인 김태민 변호사는 식품위생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김 변호사는 그의 저서에서 불량식품의 정의에 대해 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품안전기본법에서 말하는 불량식품으로 국가가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변호사는 식품저널에 기고한 글에서도 용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실제 사례를 말합니다.

김 변호사가 진행하는 식품관련 행정소송이나 형사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용어나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그동안 대법원에서 나온 각종 식품관련 판결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식품’, ‘조리’ 등의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불량식품의 정의를 넣어야 하는 목적부터 다각도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제 의견은 이미 식품위생법에 위반 시 처벌을 하는 위해식품 등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17가지 불량식품 유형까지 나와 있는 마당에 법에 정의를 넣어야 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넣는다면 사회통념과도 맞는 정의를 넣어야 할 것이고, 현재의 입법예고 안처럼 불량식품의 정의 속에 부정식품에 대해서도 불량식품이라 할 것인지의 여부도 검토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식약처는 불량식품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저널 [팟캐스트] 들어보기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의 ‘불량식품’ 정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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