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영양성분을 ‘위해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묻습니다. ‘설탕 등 당류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지난 5월 16일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가 주최한 제15회 식품안전의 날 학술 심포지엄의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설탕 같은 당류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박사는 “설탕은 전 세계 인류가 2천년 넘게 소비해온 식품, 에너지원으로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포도당을 빠르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심포지엄 제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박사는 “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에서 당류라는 단어 대신에 어떠한 영양성분을 넣어도 과잉 섭취할 경우 모두 건강상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 심포지엄의 제목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이번 심포지엄 제목처럼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에 대해 ‘위해가능’ 성분이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물론 당류 저감화 정책을 펴고 있는 식약처 입장에서는 ‘위해가능’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해하다’ 한 것이 아니라 ‘위해가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이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3조2항에는 ‘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라고 못 박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에 대해 ‘위해가능’ 성분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 영양성분을 과잉 섭취할 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류 저감화 정책에 공감을 하고는 있지만, 당 자체가 ‘위해가능’ 성분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양학자, 식품안전관련 학자들은 설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영양성분이라도 과다 섭취할 경우 건강상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는 “식약처가 심포지엄 제목처럼 특정 영양성분을 ‘위해가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며, 식품안전을 다루는 식약처에서는 식품의 안전문제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사회 분위기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영양성분을 ‘위해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영양기본법 시행령 중 당과 나트륨을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고 못 박은 것은 잘못이며,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식품영양학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당류 저감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당류 자체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고 한다면, 식약처의 권위와 신뢰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봅니다.

식품저널 [팟캐스트] 들어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묻습니다. 설탕 등 당류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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