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세 단체는 19일 서울 남산골한옥마을에서 한식당 경영주 및 종사자 대상 전통주 교육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분야 비과세ㆍ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ㆍ의결한 바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면 탁주ㆍ약주ㆍ청주를 한식당에서도 제조ㆍ판매 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소규모 전통주 제조가 활성화를 띨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역별 전통주 또는 집안의 내림술을 발굴ㆍ보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게 됐다.
한식재단은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어 관련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식재단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서울 10개소, 경기 5개소, 충청 5개소 등 총 20개 한식당을 우선 선발해 전통주 제조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며, 교육은 외식업중앙회와 전통음식총연합회에서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해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통주 제조 인력 양성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업무협력으로, 사라져가는 각 지방의 술을 되찾고 나아가 상품화하면 우리의 술 문화, 음식 문화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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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kim@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