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제도,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소규모 유가공업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관리…6차 산업형으로 육성
농식품부,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마련

정부가 기능성 원료 확대 및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확대하고,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ㆍ관리해 6차 산업형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은 △농식품 분야 신시장 창출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ICT 융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6개 핵심개혁과제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5000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와 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 주요 내용

3대 분야

6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농식품 분야 新시장 창출

◇ 건강기능식품 규제 국제 수준으로 완화

◇ 新목장형 유가공업 도입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

◇ 동물병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물간호사 제도화

󰊳ICT융ㆍ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

◇ 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 활용 확대

◇ 첨단 장비를 활용한 新농촌 복지 서비스 도입

3대 분야 6개 핵심개혁과제 주요 내용

<농식품 분야 신시장 창출>

① 건강기능식품 규제 국제 수준으로 완화
농식품부는 먼저, 고시형 기능성 원료ㆍ성분 인정 확대,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 표시ㆍ광고 자율심의제 전환을 통해 기능성 식품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88종인 고시형 원료를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 원료ㆍ성분으로까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대(약 50종 추가)한다.

개별인정 과정에 신속심사제(Fast-Track)를 도입해 기존 120일의 심사기간을 60일로 단촉할 계획이다. 또, 식품업체가 보다 손쉽게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사례,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 검색 등을 지원한다.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같은 규제개선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준비기간 및 비용 단축으로 2017년까지 경제적 효과는 3409억원, 고용창출은 75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②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소규모 유가공업 활성화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은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ㆍ관리해 6차 산업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가품질검사는 품목별 검사에서 유형별 검사로 바꾸고, 검사주기는 완화한다.

현장에서 HACCP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 간소화 기준서를 개발ㆍ보급하고, 유사 서류는 상호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200여호)으로 목장형 유가공업이 확대되고, 경제적 효과 180억원, 고용창출 360명, ‘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 활성화가 전망된다.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③ 산지이용 규제 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산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무단개간 불법전용 산지는 농지로 한시적 양성화한다.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민간인 단독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경영림에 대해서는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유림의 경영, 국토보안 관계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요존국유림에는 민간인 숲속 야영장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 중 농지원부가 발급된 산지에 대해서는 한시적(1년)으로 지목 변경(임야 → 농지)을 허용한다.

 
④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동물복지 증진ㆍ일자리 창출
현행 법령상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하며, 일반인을 진료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CT 융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

⑤ 농업분야 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 적극 활용
스마트팜 구성기기 센서류(기업간 합의된 13종) 표준화 및 스마트 팜 생육상황 관리 기술을 노지 재배로까지 확대한다.

스마트 팜 구성기기에 대한 단체표준을 등록하고, 표준이 적용된 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의 표준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설원예ㆍ과수ㆍ축산 분야에 머물러 있는 스마트팜 영역은 인삼, 고추 등 노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한다.

 
⑥ 첨단 장비 활용 농촌복지 서비스 추진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ㆍ강원대)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해 농촌 오ㆍ벽지 고령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포럼과 간담회 개최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대책별 법령 제ㆍ개정 계획
법률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조치

분야

세부과제

법령명

목표시한

부처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

1. 농식품 분야 新시장 창출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 신속심사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16.12

식약처

○목장형 유가공업 도입
- 자가품질 검사주기 완화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 고시

‘16.8

식약처

2.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보전산지 민간인 단독케이블카 설치 허용
- 기업영경림에 풍력발전시설 허용
- 요존국유림에 숲속야영장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국유림의경영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6.6

산림청

3. ICT융ㆍ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

○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 활용 확대

단체 표준 등록

‘16.11

농식품부

○첨단장비 활용 新농촌 복지서비스 도입

시범사업 추진

‘16.6

농식품부
(복지부)


법률 제ㆍ개정 필요사항

분야

세부과제

법령명

목표시한

부처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

1. 농식품 분야 新시장 창출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 사전심의 폐지, 자율심의 전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식품표시법 제정

‘16.12

식약처

○목장형 유가공업 도입
- 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 도입

낙농진흥법 개정

‘16.12

농식품부

2.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지목 변경
-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산지관리법 개정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16.12

산림청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수의사법 개정

‘16.12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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