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의 제ㆍ개정 연혁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불량식품은 1960년대 보건 3대악
2010년대에도 불량식품은 4대악

21세기인 2016년도에도 불량식품은 4대악으로 규정해야 될 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지만,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1960년대에도 부정ㆍ불량식품, 부정약품, 부정의료업자 등 보건 3대악을 근절하기 위해 당시 보건사회부 보건국에 위생관리관을 두고 하부조직에 식품위생과와 식품지도과를 신설했을 정도로 불량식품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실시한 대대적인 구법 정리 작업을 계기로 식품위생분야의 법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62년 1월 20일 총 11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된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식품안전의 태동기로 볼 수 있고, 식품위생법은 당시 버린 깡통을 이용한 통조림 사건, 표백제 과자 사건, 카바이트 막걸리 사건 등 굵직한 위해식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시작되면서 식품산업분야 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에서도 SF(Super Food 우수식품지정제, 1970.11.11.) 식품을 도입하고, 과대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식품산업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과대광고로 금지되고 있는 ‘슈퍼푸드’라는 명칭을 50여 년 전에는 오히려 정부에서 사용했다고 하니 패션처럼 법령도 유행처럼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대에는 식품위생법을 최초로 전부개정하면서 당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을 추진, 모든 식품안전관리를 보건사회부로 일원화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식품산업분야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한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1989년)이 발생했고 , 발생 직전인 1986년에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 의무 제도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 것이 식품산업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변하면서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 식품위생법의 연혁에서도 볼 수 있듯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 의무제도는 일부 기업의 악용으로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 조항과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등 예방적 방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자가품질검사기관의 역량 부족과 수수료 산정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의 제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신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범하였고 농약 콩나물ㆍ간장 내 MCPD 검출 사건ㆍ포르말린 번데기 통조림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졌고, 식품위생법의 2차 전면 개정을 통해 기생충알 김치사건ㆍ노로바이러스 사건 등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대에 이르러 다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를 다시 일원화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연혁을 통해서 보건대, 결국 법령도 인생사와 같이 이슈와 대응 조직이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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