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16일부터 시행

앞으로 인삼 낱개별 포장이 가능해지고,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절삼인삼에 대해서도 등급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장관련 규제 완화,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하는 개정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인삼류 포장단위는 포장 중량별, 인삼 크기별로 규격이 정해져 있어 획일화된 형태의 포장만 제조ㆍ유통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행규칙은 인삼업계의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삼 낱개별 포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프리미엄 인삼에 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포장규격을 추가했다. 홍삼과 흑삼 본삼의 경우 특대편에 14편급과 19편급 두 가지 규격만 있었으나, 개체가 더 큰 인삼만을 위한 규격인 9편급을 신설했다.

인삼 품질보증기간은 기존에 진공포장한 경우와 진공포장하지 않은 경우로만 구분돼 있어 새로운 기술에 따른 포장방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규칙은 질소포장, 캔포장 등으로 인삼의 품질 및 안전성을 담보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품질보증기간은 진공포장한 홍삼ㆍ태극삼ㆍ흑삼은 10년 이내, 백삼은 3년 이내였다. 개정 시행규칙은 질소포장, 캔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을 적용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20년 이내(백삼은 10년)로 규정했다.

일부 인삼 수입국에서는 인삼류에 대해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유통되어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증명서의 요구가 있었고, 관련 법령에 증명서 발급 규정이 없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유통ㆍ판매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절편인삼에 대해 등급표시(天삼ㆍ地삼ㆍ良삼)를 허용해 왔으나, 최근 해외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면세점 판매 절삼인삼(인삼을 가로로 2등분해 절단한 것)에 대해서도 등급표시가 가능하도록 추가로 허용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백삼ㆍ태극삼의 품질검사 등급이 홍삼ㆍ흑삼의 등급과 달라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홍삼ㆍ흑삼 등급과 동일하게 天삼ㆍ地삼ㆍ良삼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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