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식품저널 팟캐스트는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산업인이 주인공 돼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5월 13일 더케이호텔(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식품안전을 다짐한 이날 기념식에는 식품안전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한 198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식품안전의 날은 올해로 15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식품안전의 날은 2001년 국무조정실 주관,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4조2항에 식품안전의 날 관련 내용을 넣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마련한 법 개정안 내용을 보니, 실제 식품안전의식을 제일 높여야 할 식품을 만드는 식품산업 종사자에 대한 언급은 단 한줄도 없습니다.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제4조2항을 보면,
식품안전의 날은
1)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정하며, 식품안전의 날을 기준으로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 인식주간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부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 식품안전의 날과 식품안전 인식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만을 보면, 식품안전의 날 취지는 실제 식품안전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식품산업계 종사자는 없고, 국민의 식품안전 의식 고취만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는 하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정부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법을 만들어 높이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사실 우리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은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식품제조인과 식품산업인의 안전의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왕 법에 식품안전의 날 제정의 정신을 살리려면 실제 식품안전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주체인 식품산업,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또, 그들에게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긍지와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식품인, 정직한 식품업체와 식품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15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보면 큰 상을 받은 사람은 식품을 생산하는 진짜 식품산업인은 눈에 찾기 어렵고 식품 관련 주변인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으로 제정될 경우는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되는 식품안전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산업체 종사자들의 식품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 분야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식품인과 식품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식품안전의 날이 현장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진짜 식품인이 변방에 있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점을 살펴보고 식품안전의 날 관련 법안을 손질할 것을 주문하면서 오늘 팟캐스트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저널 [팟캐스트] 들어보기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인이 주인공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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